인도주차 과태료 요금 기준과 이의신청 방법
오늘은 인도주차 과태료 요금과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인도주차를 보고 신고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뭔가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하나하나 다 신고하는 게 조금은 각박한 느낌이 드는 것도.. 잘못한 건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도에 주차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인도 주차 시 신고를 받게 되면 인도주차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태료 관련 우편이 집으로 배송되는데요.
그럼 인도주차 과태료 요금 기준은 어떻게 되고 과태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누가봐도 잘못한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 주차한 차량을 봤을 때는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반 차량은 국민신문고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인도주차 과태료
1) 인도주차 과태료 발생 기준
인도주차 과태료 요금은 이미 계산되어 우편으로 송달되니깐 우선 인도주차 과태료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소는 어디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 주정차 금지 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다음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모두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즉, 소화전 기준으로 5m 이내는 모두 금지입니다.)
-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쿨러 설비 등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화용수설비(소화전)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송수구
- 다음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모두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이 외에도 주차 금지 장소가 여러 곳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곳은 위의 기준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신고받는 경우가 바로 상가 건물 앞 공간인데 주차했을 때 도보까지 자동차가 침범하는 경우, 그리고 소화전 앞입니다.
우리나라가 좁기도 하고 옛날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건물 앞 주차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차가 인도로 침범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주차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로 신고를 받게 되면 인도주차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도주차를 하게 되면 통행에 방해를 발생시키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한다는 뜻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해 억울함을 과태료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조정 및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가건물 앞이라도 잘못인 건 맞으며 주거지나 버스정류장, 초등학교, 소화전 등의 인도 주차는 사회적 안전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한 게 맞습니다.)
2) 인도주차 과태료 요금 기준
그럼 인도주차 과태료 요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8월부터 인도에 차량을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예 인도에 주차를 원천 차단하고 엄격히 규제한다는 의미인데요.
인도주차 과태료 요금 기준은 차량 크기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과태료는 4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위치에 따라 인조주차 과태료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속지역 | 차종 | 과태료 |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 납부시 | |
일반(20% 감경) | 50% 감경 대상자 | |||
1.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
120,000원 | 96,000원 | 48,000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건설기계차 | 13,0000원 | 10,4000원 | 52,000원 | |
2.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관련시설 주변 |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
80,000원 | 64,000원 | 32,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건설기계차 | 90,000원 | 72,000원 | 36,000원 | |
3.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
40,000원 | 32,000원 | 16,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건설기계차 | 5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추가 단속 시 기존 과태료금액에 1만 원 가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인도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흔히 자주 인도 주차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이곳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4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기한 내 납부할 경우에는 32,000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합당한 이유 또는 피차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감액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주차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과태료 금액과 함께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인도주차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인도주차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면 해당 우편에 기재되어 있는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이후에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가 추가되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인도주차를 하거나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조정이 가능하며 면제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대표적인 경우로는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차를 갓길 또는 인도에 걸쳐 주차했을 경우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 지점에 계속 있으면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구역임에도 우선 갓길 또는 인도 주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때는 주정차 위반 또는 인도주차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럼 위 상황 같은 경우라면 인도주차 과태료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목숨이 급박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이다 싶은 경우에는 꼭 과태료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조정 및 면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주차 과태료 이의신청은 관할 구청 또는 경찰서, 아니면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도주차 과태료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증거자료와 근거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와 이의신청 했을 때 성공과 실패했던 사례를 정리해 봤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인도주차 과태료 이의신청은 위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택스 - 권리보호 - 과태료 의견제출신청 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시에는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4) 이외 과태료 건
인도주차 과태료 말고도 횡단보도 주차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전기차 주차 과태료 등 주차 관련 과태료 종류가 많습니다. 각각 요금이 모두 다른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 과태료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주차 과태료에 대한 내용 및 필요한 내용의 글이 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결론
여기까지 인도주차 과태료 요금과 함께 다른 과태료 건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당한 이유 및 조금의 억울함이 있다면 과태료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는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증액되거나 그런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 무조건 한 번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용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주차 과태료 관련 내용 및 이의신청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