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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으며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 불러 노령연금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엄연히 말하면 두 개는 각각 다른 연금이니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전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관된 연금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다른 연금이니 이 점 확실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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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1.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
- 가입기간 10년 이상
-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있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했더라도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거의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데 자영업자 분들은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납부 금액 자체가 부담될 수 있으니깐요.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힘들어도 들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레 권장드립니다.
위의 수급자격을 만족했고 납부 금액이 많은 분들은 많이 받고, 비교적 적게 납부하신 분들은 적게 받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연금 수령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 |
1953 ~ 1956년생 | 만 61세 부터 |
1957 ~ 1960년생 | 만 62세 부터 |
1961 ~ 1964년생 | 만 63세 부터 |
1965 ~ 1968년생 | 만 64세 부터 |
1969년생 ~ | 만 65세 부터 |
이렇게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다르니 신청하기 전에 꼭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지급 시점부터 사망 직전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속합니다.
2.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 센터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하기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팩스, 우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제외대상
노령연금 제외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수급자격을 만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돈을 긴 세월 간 납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자격만 된다면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기초연금(전 기초노령연금) 제외대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써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령액이 크다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거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교직원 연금, 우체국 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연금을 수령했다면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노령연금의 제외대상은 없고 기초연금 제외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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