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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급자격 기준액도 상향되었고 지급액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국민연금 중 하나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1위라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되고 있지 않은데요. 부모님께서 또는 본인이 기초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다면 꼭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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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이라 불러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그러나 원래는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이며, 노령연금은 따로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맞는 용어입니다.
1. 수급자격 및 월 지급액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이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기초연금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며 그 안에서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주식 등에서 발생되는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약 월 2,020,000원 이하(202만 원)이고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약 월 3,230,000원 이하(323만 원)입니다. 이렇게 소득인정액이 다르며 지급액 또한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월 지급액은 약 32만 원, 부부가구는 약 5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지급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인정액 | 월 202만 원 이하 | 월 323만 원 이하 |
지급액 | 월 32만 원 | 월 51만 원 |
* 모든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으로 뒤의 천 원 단위는 모두 제거한 금액입니다. |
2.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액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신청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스스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가구에 해당되는 독거노인 분이시라면 동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는 방법도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다면 동사무소 직원 분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구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자녀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이라면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복지 연금이며 이와 다른 노령연금이 또 존재합니다.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노령연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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