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가스비, 전기세, 난방비 등으로 얘기가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에너지 가격을 모두 인상했고 앞으로도 올린다고 합니다. 경제도 힘든데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면서 더욱 힘든 시기입니다.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오른 에너지 가격이 부담되는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 더 고통받는 취약 계층이 있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에너지바우처가 있으나 한 번에 일괄적으로 오른 전기세, 가스비 등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비용을 2배로 확대한다고 급하게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다음 분기에도 더 올린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어쨌든,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모두가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좋겠지만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합니다.
-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이 적용된다고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적용되는지는 개인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사항들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원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 1957.12.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부합한다면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지만, 현재 정부가 2배로 상향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니 자세한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 위 금액은 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3.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 서류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2년 5월 25일 ~ 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신청해서 지원 대상이 되었다면 사용 기간은 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4.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지금까지 사용했왔는데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라고 검색하면 에너지바우처 사이트가 최상단에 뜹니다.
그 밑에 보면 "잔액 조회"를 눌러 잔액 조회 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그 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기입하면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잔액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정보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3ver. (2) | 2023.01.31 |
---|---|
바우처 뜻 I 이런 이유로 발행합니다. (0) | 2023.01.27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2023ver. 한도증액 (0) | 2023.01.25 |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방법과 필요 서류 (0) | 2023.01.23 |
카카오페이 계좌 연결하는 간단한 방법 (2) | 2023.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