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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및 청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려 노력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어떻게 개정됐을까요?
사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청년 이외에도 60대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신청 가능하며 그 조건은 각각 다른데요. 기존 소득세 감면 내용과 함께 개정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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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1.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3년(청년은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그간 납부했던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군대를 다녀온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 기준을 확대해 줍니다. 2년간 일반 병사로 군 복무를 했다면 36세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인정기간은 최대 6년으로 최대 40세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에게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 조건이 있으며 이 조건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감면 대상 업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업종이 있으며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과 제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외 대상 업종
- 보건업
- 금융/보험업
- 전문서비스업
-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 감면 대상 업종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3. 지원 조건 및 감면율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 | ||
구분 | 감면 기간 | 요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을 빼고 나이 계산)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여성 | 3년 |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다. 2.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3.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취업 시기별 감면율 | ||
구분 | 취업 시기 | 감면율 |
청년 | 2012 - 2013 | 100% (한도없음) |
2014 - 2015 | 50% (한도없음) | |
2016 - 2017 | 70% (한도 150만 원) | |
2018 - 2021 | 90% (한도 150만 원 | |
고령자 및 장애인 | 2014 - 2015 | 50% (한도없음) |
2016 - 2018 | 70% (한도 150만 원) | |
경력단절여성 | 2017 - 2018 | 70% (한도 150만 원) |
위 표의 감면율이 기존의 감면율이였지만, 2023년에는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감면율은 동일하지만, 한도가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게다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지원 조건이었던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 취업해야 했던 조건이 2년 이상 15년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4. 신청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회사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회사 측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1일에 취업했다면, 2019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남성이라면 병적증명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등록증 사본, 그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은 무려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지 제도가 해당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면 좋겠지만, 모르면 모르는 데로 놓치게 되는 시스템이기에 하나하나 모두 챙겨 꼼꼼히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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