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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은 2022년 8월에 했지만 지금도 끝나지 않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 방법,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얼마를 얼마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2023년 8월에 종료되는 한시적 청년 지원 정책이었지만, 현재는 2024년까지 연장되어 올해까지 월세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 신청하기

     

    월세 지원금 모의계산 서비스

     

    청년 월세 지원은 위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전에 청년 월세 지원금 수급 여부를 알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 전에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갈수록 취업은 힘들고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아 청년들이 결혼은 고사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시기에 국가에서 특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이기에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꼭 신청했으면 합니다.

    -목차-

    1. 정책 내용

    2. 지원 대상

    3. 신청기간 및 방법

     

    #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정책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월세 지원 복지정책입니다. 첫 시행은 2022년 8월 22일에 시작됐으며 2023년 8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가 23년 1월이니 지금껏 이 정책의 존재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청년월세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책이었다면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정책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청년이 대상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업준비, 학업 등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국가가 보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소득이 낮은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12개월(1년)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최대 20만 원이라 사람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다르지만 그래도 현금 지원이기에 생활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지원 대상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이 되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1. 만 19 ~ 34세까지의 청년
      2.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함.
      3.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4.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청년가구), 3억 8만 원 이하(원가구)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 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5. *제외대상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기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세가 65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20,000,000(원) x 2.5% ÷ 12(개월) = 40,000(원). 따라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4만 원이고 월세가 65만 원이니, 총합은 69만 원으로 70만 원 이하이기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혹시 보증금은 만족하는데 월세가 60만 원을 조금 넘는다면 위와 같이 계산해서 70만 원 이하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일까지이며 지급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1년간 지원하는 정책이니, 신청기간보다 1년이 더 깁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