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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는 본인확인용 거래내역서를 조회하고 발급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 입출금내역을 조회하고 발급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이 서류는 제출 증빙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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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입출금내역
1. 조회 및 발급 방법
예전 글에서 카카오뱅크는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및 기능을 꽁꽁 숨겨놔서 찾기가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한 번 알면 그다음부터는 대략 어디쯤 있겠구나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카카오뱅크 입출금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서비스 관련된 내용에 한 번이라도 접근해 봤으면 대략적으로나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찾기가 어려운데요.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입출금내역은 "고객센터"에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어플을 실행하면 우측 하단에 점 세 개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가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예금 - 거래내역서(국문) 또는 거래내역서(영문)"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문용과 영문용 모두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한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카카오뱅크 입출금내역, 즉 거래내역서는 500건 이하로만 출력이 가능하며 500건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급 일자를 조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즉, 필요한 기간 내의 거래내역이 500건이 넘는다면 두 번, 세 번으로 나누어 신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카카오뱅크 입출금내역 발급은 PC출력,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가능하며 PC출력과 팩스, 이메일로 발급받으면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우편으로 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우편 수수료가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꼭 우편으로 받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출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PC출력을 선택했다면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고객센터 - 나의 증명서 발급 내역"에 들어가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팩스로 발급받는다면 수신받을 이메일과 팩스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 한 카카오뱅크 입출금내역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요구받았다면 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카카오뱅크 입출금내역 조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법도 알아봤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읽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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