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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끝나가면서 이전에 신청했던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또는 정기 신고 기간에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고 때 신청했던 근로장려금이 언제 나오며,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ㅣ2021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홈택스)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를 벌든 항상 돈은 부족하죠 ㅠ
이렇게 저와 같은 일반 시민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II 신청자격 II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연 소득 및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단독가구냐, 홀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 신청 구간 및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금액이 2억이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산에는 부채도 모두 포함된 금액이니, 차량 또는 집, 개인 신용 대출 등 모든 부채가 포함된 재산을 얘기합니다.
상당히 빡빡한 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정확한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고, 자녀도 없는 가구. 즉, 혼자 사는 자취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or 18세 미만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생각보다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 타이트합니다. 사실, 2021년 최저임금으로 풀타임 아르바이트만 해도 연 총소득은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맞벌이 가구 역시, 부부가 모두 풀타임 아르바이트만 한다고 가정해도 합산 연 소득 4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현시점 기준에 맞지 않는 너무 타이트한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최저 임금이 올라간 만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 역시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I 신청 기간 및 지급일 II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에 총 3번 - 상반기 / 하반기 / 정기 신청으로 나뉘어 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모두 다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은 반기 신청이라 불리며 반기 신청은 기간을 놓칠 경우,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기 신청은 1년 전체 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10%가 제외된 90%의 금액만 수령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세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상, 하반기 및 정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올 상, 하반기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으며 반기 신청에 해당하기에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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