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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신청방법 및 사후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 유형과 2 유형이 있으며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취업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지원 서비스를 통해 보다 꼼꼼한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경제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기계화로 대체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힘을 보태주고자 국가에서 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그리고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ㅣ국민 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일까요?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즉,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을 시도하며 수반되는 각종 비용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각종 교통비, 입사지원서류 비용, 추가 스펙을 쌓기 위한 강의 비용 등 취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금액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상담도 함께 진행하니 취업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취업 성공을 높여주고자 합니다.

 

II 1 유형 지원 대상 II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해주어 취업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총 300만 원의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 꼭 지원해보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지원 가능 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즉, 실업 또는 퇴사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기준만 만족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 유형은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총 300만 원일 정도로 큰 금액이지만, 1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II 2 유형 지원 대상 II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 유형에 비해 비용적인 부분에서 지원받는 혜택은 적은 편이지만, 취업활동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취업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유형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지원 가능 대상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 특정계층(결혼 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 18~34세 청년 구직자

: 35~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지원 대상은 1 유형보다 지원 대상 폭이 넓습니다. 위에서 명시된 지원 대상 중, 특정 계층에 포함되는 대상을 세세하게 나누어 포함시킨 것을 보면 구직자 분들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주고자 하는 나라의 노력이 보였습니다.

 

특정 계층에 해당되는 대상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특정계층-대상자-표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II 지원절차 II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에 지원하기 위한 절차

"워크넷을 통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에 지원했을 경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이후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즉, 구직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그 확인증을 받아야만 구직 활동을 했다고 인정해주니, 월 2회 이상은 꼭 기업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셔야 합니다.

 

* 1 유형의 경우에는 월 2회 구직 활동을 완료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2주 내로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이 입금됩니다.

 

II 사후 지원 관리 II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과 중장년층의 구직 활동을 도와주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취업을 지원받아 구직을 하더라도 끝내 6개월 이내에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서,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추가로 3개월 동안 구인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끝까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지원 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 내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힘들게 취업한 곳에서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 성공 수당을 지원해줍니다.

 

단순히 취업지원 서비스와 금액을 지원해주고 끝이 아닌, 사후 서비스를 통해 면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에 신청해서 100% 활용하여 우리 모두 취업에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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