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

무주택자 확인방법 (청약 신청 가능)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확실한 무주택자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소유한 물건이 있더라도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한 물건이 있음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확인방법
무주택자 확인방법

-목차-

1. 무주택자란?

2. 무주택자 청약 신청 기준

3.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예외 상황

 

# 무주택자 확인방법

 

1. 무주택자란?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거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이 6가지 존재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기준들에 부합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다면 무주택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유주택자입니다.

  1.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유 지분을 포함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4.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및 매매로 취득한 분양권 등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분양권을 소유함으로써 유주택자로 전환되는 기준 날짜는 분양권 및 입주권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분양권 매수의 경우, 매매 잔금을 완납한 날짜를 기준으로 유주택자로 전환)

 

이렇게 위의 4가지 경우는 모두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상황입니다.

 

2. 무주택자 청약 신청 기준

다음은 청약 신청이 가능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청약 신청 기준은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닌, 세대원 전체를 봤을 때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을 하는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 30세 이상부터는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기혼자라면, 결혼한 날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모든 세대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없어야 한다. 부모님 포함.

 

가장 문제가 되는 기준은 바로 3번째입니다. 나는 집이 없는데 현재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도 한 상태라면, 청약 신청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약간 억울한 기준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서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예외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 예외 상황들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가장 확실한 무주택자 확인방법은 "청약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약홈 - 무주택자 확인하기

 

청약홈에 들어가면 청약에 지원 가능한 무주택자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약홈 좌측메뉴 - 청약 자격 확인 - 주택 소유 확인] 탭으로 들어가면 무주택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예외 상황

무주택자 확인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약홈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예외 기준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주택자 확인방법 중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1.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위에서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도 마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것 역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바로 집을 소유한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고 1 주택자라면, 그 자녀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가 소유한 주택 여부는 나의 무주택자 기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2. 소형&저가 주택

무주택자 확인방법에서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조건 유주택자로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형이거나 저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신청할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더 정확하게 어떤 기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때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기준이 각각 다르니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 공공분양 : 공공분양으로 얻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전환되지만,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본다.
  • 민간분양 : 이 경우 역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보지만,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시가 1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하)

 

이해가 되셨나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주택의 전용면적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3. 미분양 주택

무주택자 확인방법 예외 기준 3번 째는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즉, 일반 분양권이 아닌, 미분양 분양권을 선착순 공급받은 분들은 무주택자 신분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분양 분양권을 건설사로부터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것이 아닌, 일반 매매로 얻은 미분양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3-4. 상속 주택

다음은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유주택자가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으면 바로 무주택자 신분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면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오늘은 무주택자 확인방법 및 청약 신청이 가능한 예외 상황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무허가 건축물, 폐가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홈 - 무주택자 확인하기

 

보다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은 청약홈에서 확인하는 것이니, 애매하다면 청약홈에서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