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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며 이와 더불어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불안,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금리, 제출 서류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오늘은 그중 3가지 상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LH 청년 전세자금대출(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와 금리
1.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자금대출
첫 번째로 알아볼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카카오뱅크에서 실행해주고 있는 대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카카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며 청년 말고도 청년이 아닌 (만 35세 이상) 사람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라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카오 전세자금대출이 사실 전세 말고도 월세 계약자도 보증금에 한해 대출 실행이 가능하지만 전세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월세 계약자도 충분히 신청하고 월세 대출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카카오뱅크에서 실행해 주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서 일반 사람이 받는 대출 조건과 한도, 금리, 그리고 청년이 받는 대출 조건과 한도, 금리에 대해 나눠서 보겠습니다.
-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조건
-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사업자, 직장인, 무직자 모두 가능)
- 직장인이라면 현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 1 주택 이하
- 1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대출 실행 불가
-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실행 불가
- 대상 주택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라면 임차 보증금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이라면 5억 원 이하인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조건
- 만 34세 이하의 청년까지 모두 신청 가능(사업자, 직장인, 무직자 모두 가능)
- 직장인인데 현 직장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무관
- 무주택자여야 함
-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상 주택 조건은 위와 동일
이렇게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카카오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크게 어렵지 않아서 대출 실행하는 데 있어 크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대출 최대한도는 2억 2200만 원이며 최저 금리는 3.755%입니다. (최고 4.683%)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실행한다면 대출 최대 한도는 2억 원까지이며 최저 금리는 3.745%입니다. (최고 4.181%)
일반인으로 받는지, 청년으로 받는지는 대출 최대한도와 금리에서 차이도 있지만, 보증금 내에서 최대 몇 % 까지 나오는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전월세 대출로 실행할 경우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며, 청년 전월세 대출로 실행한다면 보증금의 90%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도 현재 자취방의 보증금을 카카오 전세자금대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벌써 계약 갱신을 할 시기가 돌아왔는데요. 카카오 전세자금대출은 신청도 간편하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서 좋은 면이 있긴 하지만, 아쉬운 점은 변동 금리라 기준 금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준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카카오뱅크 전세 보증금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올라 이자가 첫 계약 당시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유는 신청 조건과 절차가 매우 간편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모두 모바일로 제출되어야 하며 주말에도 대출이 실행되니 편리하긴 합니다.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교부 필수)
- 계약금 납입 영수증
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는 정부 주도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출 실행 가능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입니다.
버팀목 자금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한다면서 실행 은행은 왜 시중 은행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해서 확인받고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중 은행에 방문해서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조건
-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세대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이력이 있다면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정해집니다.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2%이며 현재 시중 금리에 비해 굉장히 저렴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5% 금리가 적용되며,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는 1.8%,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는 2.1%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고 금리도 2% 금리라 금리 부담을 적게 가져갈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음)
- 소득구분별로 필요한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자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사업소득자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자라면 신고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3. LH 청년 전세자금대출
오늘 포스팅에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전세자금대출은 LH 청년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대출 상품으로 만 39세까지의 청년층이 대상입니다. 보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만 34세까지인데 LH 전세자금대출에서 인정하는 청년층의 범위가 넓습니다.
사실 LH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정식 명칭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청년이 계약할 집을 구해오면 LH가 대신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LH가 청년에게 저렴한 금액과 금리로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집주인은 LH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게 되고 청년도 LH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게 되는 겁니다. LH은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청년에게 재임대를 해주고 청년은 월 이자만을 납부하게 됩니다.
사실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월세로 치고 있으며 그 이자는 LH가 집주인과 계약함 보증금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LH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은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 조건
- 무주택자이면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 무주택자이면서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 및 복학 예정자
-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이렇게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다시 1-3순위로 분류합니다.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총자산 209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3순위 : 부모의 자산을 제외한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증금 100만 원이고, 2순위와 3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증금이 200만 원입니다. 보증금도 거의 대학 원룸 수준이어서 주거비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LH가 집주인과 계약하는 집의 전세는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LH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청년은 최대 1억 2천만 원에 대한 연 1-2% 이자를 매월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 3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금리와 제출 서류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음엔 나머지 전세자금대출 종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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