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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 생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보상금액이 27일 어제 발표 및 신청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청 첫날부터 1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 분들의 신청을 해주었고,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지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시기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줘도 코로나로 입은 피해가 모두 보상될 순 없고 또, 만족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님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고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계셨습니다만, 너무 힘들고 지쳐도 버티고 버티고 또 버텨서 좋은 시기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곧 위드 코로나로 방역이 완화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될 예정인 만큼, 모든 가정에 웃음이 가득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ㅣ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신속 보상 :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 ~ 30일 /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 ~ 8일
확인 보상 :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 ~ / 오프라인 신청 : 11월 10일 ~
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아래 사진과 같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집합 금지 업종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되어 경영상 손실을 입었다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보상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는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뉘어 있으며 최종 보상 산출액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 금액 재산정을 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속 보상 : 손실보상에 신청한 후, 자동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된 보상액. 이에 동의하면 2일 이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 보상 : 신속 보상에서 산출된 보상액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재산정을 통해 보상액이 산출됨.
이의신청 : 확인 보상 절차를 거쳐 산출된 보상액 역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ㅣ 경영 손실 기준 시점
※ 손실 보상 기간 :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액
※ 비교 기준 시점 : 2019년 동기간 대비
정부에서 3분기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19년 동기간 대비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 처리된 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종 산출됩니다. 해서,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 중 현금 매출이 적다면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0년 또는 2021년에 개업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 비교 기준 시점인 2019년도 매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업종 시설별 매출액의 평균값으로 계산되어 보상액이 산출됩니다. 다소 아쉬울 수는 있지만, 기준 시점이 2019년이기에 업종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ㅣ 손실 보정률 및 보상금액 상한액&하한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 보정률은 80%입니다.
또한, 3분기 손실보상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각종 증빙 자료로 산출된 보상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1억 원이며, 반대로 산출된 보상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지라도 1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ㅣ 신청 및 접수 방법
손실보상 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우선적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11월 3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할 때는 꼭 신분증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모두 같은 날에 하게 되면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현장 업무가 마비되기에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날짜가 다르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신청 가능한 날짜에 진행하면 됩니다.
ㅣ 손실보상액 감액 및 환수 기준
손실보상 지원에 모두 신청하였더라도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보상액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방역 조치로 인해 10일간 영업을 하지 못했지만, 방역 조치를 위반하여 10일의 기간 중 3일간 영업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3일간 위반 영업을 했고 이로 인해 4일간의 시설폐쇄 명령받았다면 10일 - 3일(위반 영업기간) - 4일(위반 영업으로 인한 폐쇄명령) = 3일.
즉, 3일 분에 대한 보상액만 계산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 또 감액이 이뤄지게 됩니다. 감액 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ㅣ 손실액 산정 방식
그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일평균 손실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기본 원친은 2019년 대비 2021년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인건비+임대료 비중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영된 기본 원칙에 따라 아래 사진과 같은 방식으로 보상 금액이 산출된다고 하니 2019년도 및 2021년도의 현금 영수증 및 기타 총매출 및 부가세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래 기준과 같은 계산을 직접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해서, 처음 신청할 때, 신속 보상을 통한 금액이 나온 뒤, 확인 보상 절차를 거친다면 보다 확실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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