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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조회 및 납부 I 세금 면책 방법 포함

국세-체납-조회-방법
국세 체납 조회 방법

어제는 지방세 체납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국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세금 문제는 보통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자주 일어나는데요. 세금 청구서가 미리 등기로 배달되면 좋지만 아예 청구서가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아 낼 세금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씩 위택스랑 홈택스에 들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혹은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차-

1. 조회 방법

2. 체납 불이익

3. 세금 면책 방법

 

# 국세 체납

 

1. 조회 방법

국세 체납 조회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체납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세금 담당 공무원을 직접 만나 국세 체납 조회가 가능하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담당 직원을 만나 조회하는 방법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금 관련 업무가 많아 챙기지 못했던 또는 누락됐던, 순서가 밀려있던 세금을 괜히 알려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방문해서 알아보기보다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조회 방법이 홈택스를 이용한 체납 세금 조회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상단 탭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납부해야 할 세금 목록이 보입니다. 조회를 했는데 없다면 없는 겁니다.

 

홈택스에서-체납된-국세-조회하는-곳
체납된 국세 조회

 

2. 체납 불이익

국세 체납 조회를 했는데 체납된 세금들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이미 받고 있었는데 느끼지 못했을 경우가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면 그 불이익 발생에 대해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산금만 붙게 되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불어나는 걸 모르다가 신용거래 제한, 사업 인허가 제한 등의 규제가 발생했을 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 체납 시 불이익은 지방세 체납 불이익과 동일하므로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세금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다양한 세금이 존재합니다.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그 안에 또 여러 세금으로 분류되어 있습

little-foot-try.tistory.com

 

3. 세금 면책 방법

국세 체납을 했는데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잘못 전달되어 체납된 세금을 그대로 5년간 두고 5년이 지나면 알아서 사라진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단순히 5년간 체납하고 버티면 사라지는 세금이라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서 이런 잘못된 정보가 생겨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1. 징수특례제도

국세 체납 면제 방법 중 첫 번째는 징수특례제도입니다.

 

징수특례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분할 납부를 승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서는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따로 신청 기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얼른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런 면책 제도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면제해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해야 함.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이때,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취업을 했다면 3개월 분의 월급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2.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이 평균 15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체납 합계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조세 범칙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5.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만 징수특례제도에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에 혜택을 받고 있는 와중에 총 5회 또는 연속 3회 이상 분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취소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3-2. 국세 소멸시효 적용

두 번째 국세 체납 면책 방법은 소멸시효 적용입니다. 위의 5년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적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국세의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를 국세 징수권이라 하는데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그 권리가 소멸되고 이로 인해 납부 의무도 소멸되는 것을 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라고 합니다.

 

체납액이 5억 미만이라면 소멸시효 기간은 5년, 5억 이상이라면 10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5년, 10년 기간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세 징수권을 행사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행사했다면 5년이 지나도 국세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소멸되면 누구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겠죠??

 

그러니 국세청이 이 국세 징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상담은 세무사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세무사는 아니어서 이 이상의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건 혼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기본적인 내용만 기재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세 체납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국세 면책 조건 2가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체납하지 않고 납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사정상 힘들다면 면책 조건을 살펴보시고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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