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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3등급 4등급 차량 종류 2023ver.

배출가스-3등급-4등급-차량-종류
배출가스 3등급 4등급 차량 종류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었고 올해는 노후 경유차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4등급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내 차량은 과연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럼 배출가스 3등급과 4등급 차량 종류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배출가스 등급제

2. 등급 산정 기준

 

# 배출가스 등급

 

1. 배출가스 등급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 하나가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면 현재 차량의 상태에 대한 등급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등급제는 현재 차량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최초 차량이 생산되고 출고되기 전에 정부에서 자동차 회사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그때 측정된 양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차를 뽑은 지 5년 돼서 배출가스 등급이 낮아졌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초 그 차량 모델에 대한 등급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 상태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있어서만큼은 무관합니다.

 

그럼 자동차 모델의 배출가스 등급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고 차량 보닛을 열면 보닛 또는 엔진 후드에 조그맣게 등급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기입되어 있는 여러 물질들의 수치를 보고 노후 경유차 등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20.4.3)
    1.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3.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 기준을 사용(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임자상 물질을 말한다.)
    4.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2. 등급 산정 기준

그럼 노후 경유차의 등급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준 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지만, 유예 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3등급과 4등급 차량은 원래 노후 경유차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3년 현재는 4등급까지 노후 경유차로 인정됩니다.

휘발유, 가스 차량(하이브리드 포함)
3등급 2000~2003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4등급 1988~1999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경유 차량(하이브리드 포함)
3등급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 물질 : 0.005g/km 이하)
4등급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 물질 : 0.025 ~ 0.060g/km)
5등급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 물질 : 0.050g/km 이상)

 

[대형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휘발유, 가스 차량
3등급 2006년, 2009년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3.50g/kWh 이하)
(탄화수소 : 0.55g/kWh 이하)
4등급 2002년 7월 기준 적용
(질소산화물 : 3.50g/kWh 이하)
(탄화수소 : 0.90g/kWh 이하)
5등급 2000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5.5g/kWh 이상)
(탄화수소 : 1.2g/kWh 이상)
※※※

대형 승용차/화물차 = 차량 총 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인 차량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 차량 총 중량이 15만톤 이상인 차량

 

[대형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경유 차량
3등급 2009년 9월 기준 적용 차종 + 2014년 기준 적용 차종 일부
(질소산화물 : 2.00g/kWh 이하)
(탄화수소 : 0.55g/kWh 이하)
4등급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3.50g/kWh 이하)
(탄화수소 : 0.55g/kWh 이하)
5등급 2007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5.00g/kWh 이상)
(탄화수소 : 0.66g/kWh 이상)
※※※

대형 승용차/화물차 = 차량 총 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인 차량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 차량 총 중량이 15만톤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3등급, 4등급 차량 종류의 기준은 위의 표들과 같습니다. 본네트나 엔진 후드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표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이상 확정 차량
    • 2005년 4월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뉴프라이드(디젤), 및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작된 모든 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뉴베르나(디젤), 뉴아반떼XD(디젤), 로디우스, 리베로, 포터 2, 뉴포터, 봉고, 봉고 3, 봉고프런티어, 그레이스, 테라칸, 갤로퍼, 갤로퍼 2, 트라제 XG, 뉴스포티지, 싼타페, 스타렉스, 뉴쏘렌토, 무쏘, 무쏘스포츠, 렉스턴
  •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혼재 차량
    • 로디우스, 포터2, 봉고 3, 렉스턴 2, 액티언, 투산, 싼타페 CM

 

추가로 배출가스 3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은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인지 3등급 차량 종류는 정확히 어떤 차량이다라고 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는 아래 mecar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www.mecar.or.kr

 


이렇게 배출가스 3등급, 4등급 차량 종류에 대해 알아봤으며 그 기준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되니 4등급 차주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폐차 지원금 2023ver.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저공해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한 이 규제에서 이야기하는 노후 경유차 기준과 폐차 지원금, 그리고

little-foot-t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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