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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과-매연저감장치-지원금
    노후 경유차 기준 및 폐차 지원금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저공해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한 이 규제에서 이야기하는 노후 경유차 기준과 폐차 지원금,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에 대해 2023년에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시행부터 작년까지는 5등급 차량에만 지원됐지만, 올해는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부분적으로 노후 경유차 기준이 조금씩 변동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작년까지의 정보가 많이 남아있어 올해 기준에 대해 모르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꼭 2023년 올해 기준을 확인하시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지,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지원금을 받을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기준

    2. 폐차 지원금 or 매연저감장치(DPF)

    3. 운행제한지역

    4. 신청 방법

     

    # 노후 경유차

     

    1. 기준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 자체 발생 미세먼지가 겹쳐 갈수록 우리나라 대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공해 사업을 진행하였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 및 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무엇인지 2023년 정보를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출고된 지 10년 이상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등급은 작년까지는 5등급 차량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로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고 경기도는 올해 이에 대한 예산으로 1100억 가량을 예산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작년까지는 소유 기간(6개월 이상)에 대한 조건도 있었지만, 올해는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작년과 동일한 노후 경유차 기준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는 점과 최종 거주지 역시 대기관리권역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3년 노후 경유차 기준
    변경 전 기준 2023년 변경 기준
    출고 10년 이상 차량 변동 없음.
    배출가스 등급 5등급 배출가스 등급 4, 5등급 (대상 확대)
    * 단, 4등급 차량은 신차 출고 당시 DPF가 장착된 상태였다면 폐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폐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변동 없음.
    최종 거주지가 대기관리권역이어야 함 변동 없음.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지원금 상한액 600만 원
    폐지.
    * 지원금 상한액이 폐지되어 일반 폐차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됨. 단, 기본 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2023년 변경된 노후 경유차 기준에서 주목할만한 변경 기준은 배출가스 등급 확대와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저소득층에게 지원됐던 지원금 상한액 폐지 내용입니다.

     

    위의 모든 노후 경유차 조건에서는 한 가지라도 부합하지 못하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조건에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차량이 아예 움직이지 못하거나 외관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차량 외관 상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2. 폐차 지원금 or 매연저감장치(DPF)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모두가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저소득층 역시 폐차 지원금은 3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분들은 추가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했었지만 추가 지원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모습으로 변동 됐지만, 따지고 보면 600만 원 지원금이 40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차량 상태가 양호하고 폐차시키고 싶지 않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연저감장치 DPF 장착 지원금을 받아도 됩니다. 두 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 DPF 장착 지원금은 정부가 90%의 비용을, 10%의 비용은 차주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매연저감장치 가격은 차량마다 다른데 보통 25 ~ 5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DPF 지원금을 선택하면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3. 운행제한지역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면 정부에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때 6개월 안에 조기 폐차를 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제한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최초 적발은 경고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고 적발 횟수만큼 과태료는 누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시 운행제한지역은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 전역입니다. 그 이외의 도시는 상시 운행제한은 아니기에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환경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지원금은 신청 기간도 따로 있고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한다면 먼저 심사를 신청해 놓는 게 좋습니다. 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만 해두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오든 상관없이 노후 경유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된 관할 접수처로 유선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통장사본, 그리고 특별계층은 소상공인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DPF 지원금 신청 방법도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관할 접수처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교체 확인서,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개조 증명서, 사후관리이행약정서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있습니다.

    • 폐차 지원금 필요 서류
      1. 신분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3. 통장사본
      4. 소상공인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매연저감장치(DPF) 지원금 필요 서류
      1. 보조금 지급 청구서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3.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개조 증명서
      5. 사후관리이행 약정서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
      6.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