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news1

    쾌활하고 익살스러운 이미지의 연예인 김흥국 씨가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발생일은 4월 24일에 발생하여 약 7개월이 지난 11월에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사실 벌금형 700만 원이 선고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기 전에는 김흥국 씨의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4월 24일 발생한 연예인 김흥국 씨의 뺑소니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위반 및 도주

     

    해당 사건은 4월 24일 오전 11시 경에 발생했습니다. 혹시 음주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음주 운전 중 사고는 아닌 듯 합니다.

     

    사건 당시 김흥국 씨는 용산 이촌동 근처에서 SUV 차량을 끌고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 미리 직진을 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김흥국 씨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음에도 곧바로 도주하여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음주 상태도 아닐뿐더러 엄청 큰 사고도 아닌데 굳이 왜 도망을 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서, 김흥국 씨는 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어 이번에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우리가 흔히 뺑소니 사고라고 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일으켜 사람 또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도망을 쳤으니까요. 

     

    그래서 김흥국 씨 사건에서 선고된 벌금형 700만 원을 보고 다소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판결문을 보면 사건 당사자 김흥국 씨가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이 유리하게 정상 참작되어 비교적 벌금이 적게 선고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에 대해 김흥국 씨는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CCTV(폐쇄회로) 분석 후에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해도 정상 참작이 되는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방송에서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이미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이번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을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