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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과 시민권 차이 I 미국을 예로 들자면

영주권 시민권 차이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듣지만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가 의외로 적은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주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에 가장 관심이 많기에 미국을 예로 영주권 시민권 차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영주권

2. 시민권

 

# 영주권과 시민권

 

1. 영주권

영주권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영주권은 일종의 비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기 6개월 전에는 갱신해야 합니다.(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미국 내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는 게 어려워져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영주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그 나라에 무기한 체류 또는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받는 권리와 자격을 의미합니다. 즉, 영주권이 있다고 해서 국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국적은 한국이며 그 사람은 한국 국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들은 한국의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며 미국에서의 참정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만 돼도 일반적인 생활은 모두 가능합니다. 공직과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이 가능하고 거주가 가능하며 집을 매매하는 것도, 모기지 대출을 받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미국이 아닌 다른 해외에 1년 이상 머물 경우 미국 거주를 포기한 걸로 간주되어 영주권 박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부득이하게 또는 일정 상 1년 이상 머무를 계획이 있다면 미리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놔야 합니다. 그럼 최장 2년까지 해외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2. 시민권

다음은 시민권입니다. 시민권은 그 나라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것을 뜻합니다. 즉,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므로 태어났을 때 취득한 국적이 아닌 이상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과정은 꽤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영주권을 먼저 취득하고 5년 이상 거주하고 나서야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시민권을 얻는다는 건 그 나라의 참정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으며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민권이 있으면 영주권과 달리 해외 장기 체류에도 재입국이 자유로우며 추방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차이는 영주권은 갱신을 해야 하지만, 시민권은 한 번만 발급받으면 갱신할 필요 없이 평생 유지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으로는 거주한 지 5년 이상된 영주권자, 미국 시민과 결혼한 영주권자, 영주권자나 그의 가족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하며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다음에는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 취득 방법, 캐나다 시민권과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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