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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주권-취득-방법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오늘은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 영주권은 취득하기도 힘들지만 그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로 유명합니다.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년까지도 걸리며 긴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유학원 사람도 아니고 일반 블로거여서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고 정리해 주는 글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자와 설명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유학원이나 컨설팅 업체와 이야기하면 좀 더 이해하는 데 수월할 걸로 생각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이런 이런 종류의 비자도 있다 정도로만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EB-1 (특기자 이민 비자)

    2. EB-2 (고학력자 독립 이민 비자)

    3. EB-3

    4. EB-4 (정해진 특별 이민)

    5. EB-5 (투자 이민)

     

    # 미국 영주권 취득

     

    우선 미국 영주권은 그린카드로 불리며 이를 따기 위한 비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많이 알려진 비자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EB-1 (특기자이민 비자)

    첫 번째로 살펴볼 미국 영주권 비자는 EB-1 특기자 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운동, 예술, 과학, 학업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 미국에서 인정받을 경우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입니다.

     

    이는 미국 취업 이민의 최상위 카테고리로서 국제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 안에서도 A, B, C로 분류됩니다.

    • EB-1(A)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인재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
    • EB-1(B) : 국제적으로 뛰어난 학문 성과를 인정받는 교수나 연구원
    • EB-1(C) : 다국적 기업의 간부 또는 임원

     

    2. EB-2 (고학력자 독립 이민 비자)

    두 번째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은 EB-2 고학력자 돌비 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EB-2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미국 내 취업 이민 2순위 비자입니다.

     

    고학력자 독립 이민은 신청인이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활동할 경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이민 2순위 비자입니다. 그만큼 일반 유학생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학사와 석사 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합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된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하기에 신청 허들 자체가 높은 비자입니다.

     

    3. EB-3

    세 번째 미국 영주권 취득 비자는 EB-3입니다. 이 역시 취업이민 비자이며 3순위에 해당됩니다. 위의 1, 2순위 비자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취업 이민 비자입니다.

     

    EB-3 카테고리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고용주의 후원을 통해서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바자에서는 4년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문직2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지닌 숙련직, 그리고 고용주 후원이 필요한 비숙련직으로 나누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학력 전문직 :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와 함께 관련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높은 학력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ex. 건축가, 엔지니어, 변호사, 의사, 교육자 등)
    • 과학, 예술 및 사업 분야에서 특출 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아래 6가지 중 3가지에 해당해야 함.
      1. 전문대학, 종합대학, 학교 또는 특출 난 능력과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 졸업장, 증ㅁ여서나 이와 상등한 증서
      2. 10년 이상의 근로를 증명하는 고용주가 작성한 레터
      3. 특정 직업을 갖추고 실습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 증명서
      4. 자신의 특출난 능력에 근거한 연봉이나 보수를 받은 증거
      5. 전공 분야 전문인 협회 회원 자격
      6. 산업이나 종사 분야에서의 해당 업적에 이바지했다는 동료, 정부, 기관 또는 전문적 사업적 단체로부터 인정받은 증거

     

    4. EB-4 (정해진 특별 이민)

    네 번째로 볼 미국 영주권 비자는 EB-4 "정해진 특별 이민"입니다. 사실 이 비자는 종교인 비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외에도 많은 신청 자격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잘 알려진 종교인 분야에서의 신청 자격을 보자면 신청인(종교인)은 반드시 비영리 종교단체의 일원이어야 하며 그 단체에서 2년 이상 일을 했다는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종교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면의 사람이 EB-4 비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의 세계 언론기구 또는 그 후속 기관 산하 국제 방송국에 고용된 미국에서 활동하는 방송인
    2. 종교 성직자
    3. 해외 주재 미국 정부의 특정 직원 또는 전 직원
    4. 과거 파나마 운하 회사 또는 운하 지역 정부에 고용되었던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5. 과거 파나마 운하 지역 주재 미국 정부에 고용되었던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6. 특정 건에 맞는 외국 의과 대학 졸업생
    7.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기구의 은퇴한 직원
    8.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기구 직원의 자녀
    9. 특수 청소년 이민(동반 가족 신청 불가)
    10. 미국 영토 외에서 미군에 채용되어 복무를 하거나 복무를 할 사람

     

    이외에도 나토 6 민간인의 미혼인 자녀 또는 생존인, 이라크에서 미국을 위하여 일한 사람 등 다양한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78899&cid=67745&categoryId=67746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 EB-4 비자

    미국 취업 이민 4순위(EB-4)는 “특별 이민”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이민 비자 4순위(Employment Second Preference, E4) 비자이다. [미국 EB-4 비자 정의/개요]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terms.naver.com

     

    5. EB-5 (투자 이민)

    마지막으로 알아볼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은 바로 투자이민입니다. EB-5 투자 이민은 미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상의 투자를 하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그 기준 금액은 약 105만 불, 한화로 13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해야만 미국 내에서 투자자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10명 이상의 투자 회사 직원을 고용해야만 이 투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해야만 받을 수 있고 직원까지 고용해야 하므로 사실상 저희 같은 서민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비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에 따른 서류들과 절차가 복잡해서 사실상 혼자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자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도 모르고 곧바로 유학원이나 컨설팅 업체를 찾는다면 본인에게 맞는 곳을 찾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돈을 지불하고 누군가에게 일을 대신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내용과 바탕을 알고 진행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