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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이 되고 취직을 하면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젠 정말 혼자 살아가는 자취생이 되는 거죠. 자취생이 되면 직장 또는 학교 근처에 집을 마련해야 하며 집을 마련했다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신청할 수 있으니 꼭 미루지 말고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증빙이기 때문에 다소 귀찮더라도 꼭 해야 합니다. 이제는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취생으로서 첫 집에 이사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 온라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하기

     

    1. 전입신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굉장히 중요하지만, 향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땐,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전입신고 날짜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당일에 해도 되며 그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됩니다.(빈 집이라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홈페이지 상단의 '서비스-신청/조회/발급' 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홈페이지-상단에-있는-서비스-목록에서-신청/조회/발급-탭으로-접속해야-한다.신청-조회-발급을-위해-분류와-기관을-선택하여-검색하면-된다.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위와 같이 신청, 조회, 발급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측 이미지와 같이 분류와 기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보입니다. 분류 및 기관 전체를 선택할 필요 없이, 대분류에서 '주택, 부동산'만 선택해서 검색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가 대분류로 '주택, 부동산'만 선택하여 검색한 결과 중에서 '전입신고' 목록이 보이는 결과 이미지입니다.

     

    검색-결과-전입신고-신고-목록이-보인다.
    온라인 전입신고
    인터넷으로-전입신고를-하기-위한-3단계
    인터넷 전입신고 3단계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중간쯤에 '전입신고' 목록이 보입니다. 그럼 우측에 있는 신고 버튼을 눌러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총 3단계 절차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신청인(본인) 정보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기입하면 온라인 전입신고가 마무리됩니다. 16시 지난 후에 하면 다음 날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오전이나 오후 일찍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깨알 꿀팁으로는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 승인 다음날 00시부터 발생합니다. 즉, 16일에 전입신고가 완료됐다면 17일 00시부터 나의 전입신고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2. 확정일자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경매와 관련된 용어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건 우선변제권을 얻는 절차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빼놓지 않고 받아둬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경매 낙찰금에서 돈 받는 순서를 결정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었다면 확정일자는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5분 안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니 이 글을 읽는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럼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 '확정일자'라고 딱 적힌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마우스를 갖다 두면 신청하기를 눌러 주세요.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메인-화면에서-상단-탭-중-확정일자-탭을-찾을-수-있다.
    메인 화면 상단에 확정일자 탭이 있다.

    그 후, 집 주소와 내 정보를 모두 기입하면 확정일자 신청도 마무리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는 데는 수수료 비용 500원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효력도 전입신고 효력과 동일하게 신청 다음 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거에는 모두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일들을 집에서 컴퓨터 하나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위해서라도 꼭 해놓아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