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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정부는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퇴사 후 이직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확인해서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조건이 물론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따지는 것이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에 따라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럼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2. 자발적 퇴사 시 실업 급여 받는 방법

3. 글 정리

 

 

I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총 4가지를 만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렇게 위의 4가지 조건에 부합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4번을 보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번에서 정하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하여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발적 퇴사를 한 사람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 예외 사항들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아래의 1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조건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래의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에 미달된 경우
  4.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 5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아래 4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식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I 글 정리

 

위와 같이 1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주변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또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직장을 떠나게 되었는 데 단순히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고 낙담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지인이 있다면 꼭 위 조건들을 체크해보라고 권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기계 자동화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현재. 취업하기도 어렵고 재취업하기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위한 힘을 모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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